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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허가증 소지자가 재발급 신청시 기존 노동허가증으로 증빙서류 대체 가능

  • 작성자 시원스쿨
  • 작성일 2016.12.19
  • 조회수 4,548

<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>
 
◈ 기존 전문가, 기술자 노동허가증 소지자가 재발급 신청시
    ⇒ 기존 노동허가증으로 증빙서류 대체
 
◈ 노동허가증이 필요 없는 “1년 중 총 체류기간 90일 이하”
    ⇒ “1년”은 근무 시작일 부터 기산
 
◈ 외국의 기업 등에서 전문가인정서 발급 시 기재 필요사항 규정

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시행규칙
(40/2016/TT-BLDTBXH) 개정(2016.12.12. 시행)
 
○ 「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령」
    (11/2016/ND-CP, 2016.4.1. 시행)의 일부 조항 시행을 안내하는
  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16.12.12. 시행됨
 

  • 주요 개정 내용

         1) 유효한 ‘전문가’ 혹은 ‘기술자’ 노동허가증 보유자가 노동허가 증을 발급·재발급 받는 경우에는
            해당 노동허가증을 시행령 제11/2016/ND-CP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류로 인정(시행규칙 제 18조제3항)

         2) 시행령 제11/2016/ND-CP제7조 노동허가증이 필요 없는 경우 중 “30일 이하 이면서
             1년 중 총 체류기간이 90일 이하로 베트남에 근무하러 오는 경우”에 1년이란
             - “외국인근로자가 베트남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연속 12개월”로 규정(시행규칙 제9조)

         3) 시행령 제11/2016/ND-CP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“전문가임을 증명하는 서류”의 세부내용 규정(시행규칙 제6조제2항)
             - (a) 해외 조직·기관·기업의 전문가임을 확인하는 확인서, 그중 확인 조직·기관·기업의 명칭, 전문가의 성명, 생년월일, 국적 등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인적사항과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서 근무할 예정인 직위에 부합하는 전문가의 전공 등 정보 기재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※ 동 내용은 기 공지한 ‘전문가 노동허가 발급을 위한 한국기업의 인정서발급방법 안내’(참조2) 내용 중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시행령 제3조제3항제a호를 근거로 기업 등에서 ‘전문가인정서’를 발급하는 경우에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동 ‘전문가 인정서’에 기재할 내용을 정한 것임
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참조 1: 개정 .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규칙. 한글번역본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참조 2: ‘전문가 노동허가 발급을 위한 한국기업의 인정서 발급방법 안내’
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* 문의사항은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오기환 고용노동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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